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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 물품 통관 시 주의사항

by 클리버리스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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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물품 통관 시 주의사항

해외 구매대행 물품 통관 시 주의사항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물품 통관이 진행되지 않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통관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통관 시 주의사항

개인에게 너무 빈번한 상품 반입 시 : 개인 한 사람 앞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달에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물품이 배송되면, 그 사람을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관 시에 세관에 이런 판단을 받게 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량(수량 과다) :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한 사람 앞에 하루에 한 개의 전자제품만 통관이 가능하며,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량이 너무 많다고 세관이 판단하게 되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량과다의 세관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짝퉁 제품 :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는 짝퉁 제품을 반입할 시에는 소명의 기회가 없이 무조건 폐기 처분됩니다. 상품 금액 허위 신고 : 150달러 이상의 제품을 반입하면서, 관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게 되면, 8만 원에서 15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불일치 :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 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통관이 보류되며, 간이 통관으로 전환되어 간이 통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품목의 불일치 : 실제로 세관을 통관하는 물품과 신고 품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적 위험 물품 : 항공이나 선박으로 배송되는 제품에는 선적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총기, 칼, 액체류, 가스류, 기체류 같은 물품은 위험한 제품이므로 선적하다가 적발 시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통관 품목 작성 시 유의사항

통관품목 명을 적을 때는 세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품명을 적지 않은 채 브랜드명으로만 통관 품목을 작성하게 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 시에 꼭 알아야 하는 물품 통관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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