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관부가세와 통관절차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가세는 이런 물품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합쳐서 관부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부가세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므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여 마진을 계산하여 상품을 판매하여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품의 구매에 따른 면세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의 제품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절차
관세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물건이 반입 또는 반출될 때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줄여서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모든 수출입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이 통관되는 모든 상황은 국가 관세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인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관의 세부적인 절차는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심사, 하선/하기 신고, 통관목록 접수, 반입/반출신고, 통관목록 심사 완료, 보세운송,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최종 물품 반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관의 분류
통관은 목록통관, 개인 통관, 사업자 통관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관부가세와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매대행의 수입구조와 구매대행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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