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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에서의 전안법

by 클리버리스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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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에서의 전안법

해외 구매대행에서의 전안법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안법의 개정일은 2017년 12월 29일이며, 개정일 전에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은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안법은 해외 구매대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에 관련한 고지를 소비자에 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KC인증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을 KC마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상품을 대리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KC마크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상품 판매 페이지에 항상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기하였다면,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면 KC인증 마크가 없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안법 관련 유의사항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표기하였더라도 구매로 판매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인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므로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게 될 모든 상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학제품 : 화학제품 안전법으로 인해 손세정제나 탈취제 또는 세제와 같은 제품들은 상품등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인증 없이 판매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물 : 액체류나 가스, 혹은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에 닿는 제품들 : 코펠이나 수저 등은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임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매년 시행되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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