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안전관리법1 해외 구매대행에서의 전안법 해외 구매대행에서의 전안법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안법의 개정일은 2017년 12월 29일이며, 개정일 전에도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은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안법은 해외 구매대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전안법에 관련한 고지를 소비자에 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KC인증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을 KC마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2022. 4. 15. 이전 1 다음